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감사원이 고발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어제(10일) 공개한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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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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