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고 1만 2천%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불법대부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1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피해자 173명에게 약 5억 2천만원을 빌려주고, 최저 4천%에서 최고 1만2천%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이 상환하지 못하면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하며 채권추심을 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화면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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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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