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어제(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규정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은 배치하는 자리가 한정된 거로 안다면서, 근무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법무연수원에서 갑자기 자리가 바뀌는 건 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의 수사 지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등되는 선례가 남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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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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