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 인사에서 이례적인 '강등' 조치를 당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가 아니라 모욕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한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후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 검사급에서 그 보다 아래 단계인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된 정유미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검 검사급 인사 규정에 위배될 뿐더러, 감찰이나 징계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다른 의견을 표출했단 이유로 불법적인 인사를 실시했단 것을 법무부에서 스스로 밝혔다고 봅니다. 징계를 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좀 비겁하지 않나…"
그간 검찰 인사에서 한 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좌천성 발령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대검검사급인 고검장과 검사장급 보직을 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도 검사장의 보직을 11개로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이같은 관례를 깨고 정 검사장을 고검 검사급 위치로 발령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 검사장이 행정 소송으로 법무부의 인사에 대응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명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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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검찰 인사에서 이례적인 '강등' 조치를 당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가 아니라 모욕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한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후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 검사급에서 그 보다 아래 단계인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된 정유미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검 검사급 인사 규정에 위배될 뿐더러, 감찰이나 징계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다른 의견을 표출했단 이유로 불법적인 인사를 실시했단 것을 법무부에서 스스로 밝혔다고 봅니다. 징계를 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좀 비겁하지 않나…"
그간 검찰 인사에서 한 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좌천성 발령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대검검사급인 고검장과 검사장급 보직을 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도 검사장의 보직을 11개로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이같은 관례를 깨고 정 검사장을 고검 검사급 위치로 발령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 검사장이 행정 소송으로 법무부의 인사에 대응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명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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