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모호한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을 위한 경찰의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공소시효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올해 말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혜 / 변호사(지난 11일)> "(뇌물죄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치자금법 수사보다는 뇌물죄 수사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2018년쯤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수사팀도 수사 첫날 서울구치소로 수사관들을 파견해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하며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진술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팀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문수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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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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