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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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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