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생후 한달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동안 방임한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는 아들 C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지난해 8월 30일 C군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B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A씨에게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B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C군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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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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