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결론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은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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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결론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은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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