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의사 등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점검해,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요청·수사의뢰했습니다.

AI생성 의심 광고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 등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습니다.

식약처가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업체 현장 등을 조사한 결과, AI를 활용한 부당 광고 업체 12개소에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식품을 위고비 같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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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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