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8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 1년 만에 헌재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됐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을 요청했고, 조 청장 측은 계엄에 협조한 것은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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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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