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등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소프트웨어 납품 과정에서 허위 견적 등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소프트웨어 업체 영업 대표 50대 A씨 등 3명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IT업체 관계자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소프트웨어 내부 할인율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총 53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 거래 행위로 가장하기 위해 중간 업체를 동원해 '기술 지원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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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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