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 사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회원 탈퇴 절차나 이용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공정위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적립금 인출에 유료 멤버십 해지까지…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가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설정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등에 저촉되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탈퇴 절차를 다층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쿠팡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다보니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4%, 즉 10명 중 7명은 쿠팡과 관련해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강제 조사권이 생기면, 조사 속도는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지금의 '임의 조사'와 달리, 자료 확보 등의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제조사권 부여 대신, 긴급 사안에 인력을 집중하는 등 보다 유연한 인력운용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승재 /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정위가 오히려 조사 기능을 조금 더, 인력도 늘리고… 임의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사를 더 할 수 있는 사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제처는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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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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