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 4·3 사건을 강경 진압한 것으로 알려진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유공자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도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 중이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

제주 4·3 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박 대령은 부임 한 달여 만에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습니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고, 서울보훈지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4·3 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고 권오을 장관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지난 11일)> "아픔을 치유는 못 해줄 지언정 아픔을 다시 상처를 더 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인물이 무공훈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현행 체계가 적합한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 조항으로 인해서 사후적인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지시 검토라고…""

국방부는 즉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될 경우 유공자도 소급해서 취소됩니다.

이 경우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영상편집 윤현정]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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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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