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 의원은 "문자메시지 발송, 직원 고용 등 어느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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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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