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군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5일)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 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 지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해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르게 한 동력이 됐다"며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결론으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용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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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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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간인 지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해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르게 한 동력이 됐다"며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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