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천100원으로 6년 만에 2,100원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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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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