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공정위는 세로랩스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정보에 실제 판매업체가 아닌 생산·제조 관련 업체를 명시한 부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세로랩스가 제품을 홍보하면서 공개한 수상 내역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세로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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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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