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며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일괄 하향 조정되고 전동킥보드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등의 가짜정보가 유포됐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도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시 즉시 견인한다거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가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내용은,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한해 일부 사실이라고 설명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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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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