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행안부는 어제(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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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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