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4일 된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나면서 부모가 병원 측에 '관리 소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당 병원은 신생아실 내부를 비추는 CCTV가 따로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경기 부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둘째 아이를 낳은 최범희 씨 부부.

새벽 2시쯤 생후 4일 된 아이의 모유 수유를 위해 신생아실을 찾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3시간 전까지 멀쩡했던 아이의 오른쪽 눈 주변에 붉은 상처와 멍이 생긴 겁니다.

<최범희 씨 / 아이 아버지> "(처음 들었을 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을 믿으니깐요. 의료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어디다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뭔가 떨어져서 애 눈이 이렇게 다친 걸로 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는 대학 병원에서 타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생아실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없던 탓에 다친 이유를 찾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최 씨는 "병원 측이 처음에는 이불에 쓸렸거나 태열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범희 씨 / 아이 아버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걸 겪으면 이렇게 좀 답답하겠구나… 사실 속이 문드러지는 느낌이거든요."

현행 의료법상 신생아실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정필성 / 변호사> "현행 의료법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 대해서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에 신생아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CCTV가 없어 병원의 과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부인과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의료진 과실이나 사고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 바구니에 안전망이 있어 물건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나지는 않는다"면서도 "수사 등을 통해 병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배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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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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