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어제(17일) 김 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김 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지만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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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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