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른바 '책갈피 달러' 단속 업무가 공사의 소관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또다시 공개 반박했습니다.

이 사장은 어제(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업무협약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협약은 협력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적발이 안되느냐"고 물었으나 이 사장이 제대로 답하지 못해 공개 질타했고 어제(17일)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 사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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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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