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와 관련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까지 강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8일)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 등을 식당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 노쇼 피해가 큰 곳은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따로 분류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도 기준을 강화하되, 예식장 측 사정으로 취소하면 피해 규모를 고려해 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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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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