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의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검토하던 신속 재판 방안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을 더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예규안에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등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지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신속 심리를 위해 기존 담당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고, 관련 사건이 아닌 이상 새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기 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초 1심 마무리를 앞둔 내란 사건들이 2심에 돌입하기 전 전담재판부 설치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파면이 결정됐죠.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탄핵 소추 1년 만에 나온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시 국회 출입문을 봉쇄해 전면 차단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를 실행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권한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관위에 경력을 배치해 계엄군의 진입을 지원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조 청장이 안가회동을 통해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했을 거라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항명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칠 정도로 위헌적인 계엄 가담 행위로 경찰청장으로서의 책임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법 위반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시 조 청장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처음 나온 건데요.

조 청장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조 청장이 오늘 선고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은 이번 사건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앵커]

특검 수사 상황도 알아보죠.

김건희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는데요.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등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실무를 담당한 검사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연락을 주고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됐다고 의심하고, 김 씨가 압력을 가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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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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