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오늘(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 예규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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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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