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강력하게 법 추진에 나서자,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은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이와 함께 국민의 관심이 큰 내란·외환 재판에 대해 사법부가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5일)>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을 고심하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할 수 있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법안 처리의 속도전에 들어간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과 외환 재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새로 마련된 예규안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특정 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인 민주당 법안과의 차별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신속한 심리를 위해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모두 다시 배당하고, 관련 사건이 아닌 한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예규는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1심 마무리를 앞둔 내란 사건들이 2심에 들어가기 전에 전담재판부 설치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예규가 시행되기 전 여당에서 내란전담재판법을 별도로 통과시킨다면 해당 법안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규 신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논의를 이어온 것"이라며 "정치권의 상황을 염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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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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