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 측의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지만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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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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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 측의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지만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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