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9일) 오후 2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과 의원·당직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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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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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과 의원·당직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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