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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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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