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곤돌라 사업 중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취소 결정을 했는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려던 신규 곤돌라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 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기자]

네, 소송은 지난해 9월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60년 넘게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냈습니다.

지난 2023년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하자, 삭도공업 측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겁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렸고, 15% 가량 진행된 공사는 1년 넘게 중단된 상태인데요.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오후 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삭도공업 측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 그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의 대표 관광 자산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삭도공업은 지난 1961년 사업 면허를 받고 60여 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도 시세보다 낮아 '무기한 면허'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또 최근 남산이 세계적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탑승에만 한시간 넘게 대기해야 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시가 준후산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면서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2일에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내용을 포함한 남산 활성화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 대책에서 남산의 접근성 개선, 명소 조성, 참여형 프로그램, 생태환경 회복 등 4개 분야 13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곤돌라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서울시가 계획대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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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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