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이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14건의 청구가액 5천 673억 원 중 대장동 일당 4명의 재산 12건, 5천 173억 원 상당을 묶어둘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대상자별로는 김만배 씨 4천 100억 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 9천만 원, 남욱 변호사 420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6억7천만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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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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