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과점과 음식점, 편의점 등 전국 식품매장에서 팔고 남은 제품이나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식품 사업자가 재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모델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미판매 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건축물 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기사유에 '입사예정일'과 '배우자 난임치료'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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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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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식품 사업자가 재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모델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미판매 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건축물 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기사유에 '입사예정일'과 '배우자 난임치료'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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