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26일)로 예정된 유증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지며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발표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에 약 2조8천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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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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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26일)로 예정된 유증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지며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발표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에 약 2조8천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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