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쿠팡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으나,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습니다.

쿠팡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지리에 낯선 데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2
  • 응원해요

    1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