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오늘(29일) 안내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 오른 9.5%가 됩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 5,400원 늘어납니다.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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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 오른 9.5%가 됩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 5,400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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