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이나 폭행, 협박을 동반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관련 계좌를 동결하고,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는 등 피해자 '원스톱'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비가 급히 필요했던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한 온라인 카페에서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불법 사금융업자 B씨로부터 60만 원을 빌리고 90만 원을 상환하는 연 이자율 2,60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A씨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B씨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협박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A씨 가족에게까지 폭언과 협박이 이어지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았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증가해, 올해에는 1만6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하여 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을 돕겠습니다."

금융당국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금감원이 추심 중단 등 초동 조치에 나서고, 경찰 수사와 소송 등 후속 구제 절차가 이어집니다.

대포통장 등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는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강화된 고객 확인을 다시 진행하기 전까지는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15.9% 수준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를 내달 2일부터 5~6%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광고에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영상취재 문주형]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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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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