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근 둘째날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0일)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여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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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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