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의 항소 기한은 내일(2일)까지입니다.

정부 여당이 '조작기소'였다며 항소 포기를 압박하며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검찰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지난 달 26일 내려졌습니다.

기소 3년여 만에 나온 결론은 전원 무죄.

해당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의 절차적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단 판단이었습니다.

정식 체계를 거친 과정이 대부분 문서로 남아있고 특정 결론을 강요한 정황도 없는데다, "월북이라 판단된다"는 정부 당국의 표현도 결론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항소 기한이 임박했는데, 정부·여당은 검찰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30일)>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지난달 30일)>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의당 당연하지 않은가…"

검찰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특수 첩보 삭제, 회수 지시로 실제 삭제가 이뤄진 점 등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극심한 대내외적 혼란을 겪었던 만큼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거란 분석입니다.

유족 측은 항소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형 (지난달 31일)> "(항소포기는) 제2의 살인, 제2의 인격 말살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끝내면 동생의 억울한 죽음은 밝힐 수가 없잖습니까."

법조계 안팎의 '제2의 항소포기 사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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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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