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 원 더 주어집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지원금을 별도로 더 준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 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부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차를 주고 받을 경우 전환지원금을 주지 않지만, 다른 가족관계 거래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