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시체손괴, 시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이같이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광준은 재작년 10월 내연녀 A씨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다음 날 밤 북한강에 유기했습니다.

1·2심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A씨의 협박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양광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며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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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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