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법무부 인사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안 소송 결과만 남은 상황인데요.

인사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법무부와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검사장 보직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 인사를 받은 정유미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취소 처분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먼저 판단을 내렸는데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전보한 인사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면서도, 인사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출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등 인사로 명예가 실추됐다는 정 검사장의 주장은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단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 검사장 손을 들어주진 않았지만, 인사 처분에 검찰청법 등 법령 위반이 있는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본안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문 당시 정 검사장은 "미운털이 박혀 벌어진 무리한 인사"란 주장을 펼쳤고, 법무부 측은 "장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유미 / 검사장 (지난해 12월 22일)> "검사는 다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니까 아무 데나 보내버려도 된다고 한다면, (…) 어떻게 보면 무도한 인사를 자행할 여지가 되게 커지는 거죠."

최근까지도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인 점을 언급하며 인사 조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는 등 양측은 물밑 서면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쟁점인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게 실질적으로 강등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인데, 정 검사장은 항고 대신 남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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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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