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슈퍼 리치'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 8천 원에서 918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건보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 4천 원에서 올해 459만 1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소득층의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 있는 복지 재원 마련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