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4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진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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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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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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