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5일)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사고 발생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횡단보도 신호등과 승용차 2대를 들이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15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40대 여성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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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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