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과 어업관리단에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396t급 A호 등 범장망 중국 어선 2척을 추격 끝에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각각 잡어 300㎏씩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촘촘해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돼 우리 수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화면제공 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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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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