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현지 시간 5일 성명을 통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 필러 2에 따른 최저한세는 면제받도록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 기업들은 세액 공제 등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 15%를 밑돌더라도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OECD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주권을 되찾는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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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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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 기업들은 세액 공제 등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 15%를 밑돌더라도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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