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를 포함한 일가가 특정 비상장 회사 주식을 100억원 가까이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백지신탁까지 한 이 회사는 원전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곳인데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강력하게 탈원전 반대를 주장한 사실이 재조명받으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양소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 5명이 99억 원 규모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회사 KSM과 한국씰마스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KSM은 한국씰마스타에서 인적 분할로 나온 회사로 회사 대표는 이 후보자 배우자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울산까지 내려가 "원전 건설 중단을 반드시 막겠다"고 발언했는데,
<이혜훈/당시 바른정당 대표(2017년 8월)> "오늘 저희가 여기 온 또 중요한 이유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막으려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이미 2016년 KSM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7년엔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KSM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주식까지 보유한 가족회사의 이권과 직접 연결된 정책에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KSM이 어떤 업체와 어떤 거래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해충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수인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국씰마스타의 이사로 근무한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한국씰마스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3년까지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2000년 '중임'이라고 표기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에 따라 교수의 겸직은 금지됩니다.
이 후보자 측은 "학교장의 허가를 맡은 것이고, 보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립대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전제로 사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진 건 2002년 이후입니다.
한국씰마스터는 이 후보자 자녀의 입시용 자기소개서에도 등장합니다.
이 후보자의 삼남은 2016년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 초안에 한국씰마스타 공장 견학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24년 한국씰마스타와 KSM에서 총 3억7,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김성수]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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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를 포함한 일가가 특정 비상장 회사 주식을 100억원 가까이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백지신탁까지 한 이 회사는 원전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곳인데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강력하게 탈원전 반대를 주장한 사실이 재조명받으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양소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 5명이 99억 원 규모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회사 KSM과 한국씰마스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KSM은 한국씰마스타에서 인적 분할로 나온 회사로 회사 대표는 이 후보자 배우자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울산까지 내려가 "원전 건설 중단을 반드시 막겠다"고 발언했는데,
<이혜훈/당시 바른정당 대표(2017년 8월)> "오늘 저희가 여기 온 또 중요한 이유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막으려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이미 2016년 KSM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7년엔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KSM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주식까지 보유한 가족회사의 이권과 직접 연결된 정책에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KSM이 어떤 업체와 어떤 거래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해충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수인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국씰마스타의 이사로 근무한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한국씰마스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3년까지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2000년 '중임'이라고 표기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에 따라 교수의 겸직은 금지됩니다.
이 후보자 측은 "학교장의 허가를 맡은 것이고, 보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립대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전제로 사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진 건 2002년 이후입니다.
한국씰마스터는 이 후보자 자녀의 입시용 자기소개서에도 등장합니다.
이 후보자의 삼남은 2016년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 초안에 한국씰마스타 공장 견학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24년 한국씰마스타와 KSM에서 총 3억7,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김성수]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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