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가 3년 여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과정에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는데요.

다만 핵심 의혹이었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은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의혹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전현희/당시 국민권익위원장(지난 2022년)> "국정운영 지원을 자행한 감사원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에 갑자기 돌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심의 및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패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 전 위원장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3년여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 2023년 6월 감사원 윗선들과 공모해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들의 확인 절차 없이 확정해 시행했다고 봤습니다.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애고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 없게끔 했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입니다.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특별검사도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버튼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 감사원 윗선이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공수처에는 감사원장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은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한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선 절차나 대상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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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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