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대검이 기밀을 요하는 사건 수사의 직접적인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특활비 집행 일자, 금액 등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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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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