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넷플릭스의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SBS 전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7일) 정례회의를 열어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A씨는 2024년 하반기 재무팀 공시 담당자로 근무하며 양사 간 콘텐츠 공급 논의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부친에게도 전달됐고, 부친과 취한 부당이득은 8억 3천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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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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